질문에 ‘묵묵부답’ 법원 빠져나가
지지자·반대자 희비 엇갈려…"판결무효"vs"구속해야"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엎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재판이 끝난 뒤, ‘묵묵부답’을 일관하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6일 오후 2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은 약 40분간 진행됐다. 오후 2시 40분쯤 법정을 빠져나온 이 지사의 얼굴은 어두웠다. 이 지사는 법정을 빠져나온 뒤 차량에 올라타기까지 취재진의 "한 말씀만 해달라"는 요구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 지사를 태운 차량은 곧바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날 법원 앞에는 지지자와 반대자 70여 명이 자리를 지켰다. 벌금형 선고 소식이 들려오자 일부 지지자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 지시가 법정을 빠져나오자 "이재명 힘내라!"는 구호를 외쳤다. 일부 지지자들은 청사를 향해 "판결은 무효다" "민주당 해체해야 한다" "어용 판사 물러가라"며 고성을 질렀다.
이 지사의 무죄를 주장하며 청사 입구에서 37일째 천막 농성을 벌여 온 김효문(75)씨는 "참담하고 기가 막힌다"며 "천막을 대법원 앞으로 옮겨 이 지사의 무죄를 받아낼 수 있도록 계속 싸울 것"이라고 했다. 경기 포천에서 온 이경옥(50)씨는 "그나마 서민 가까이에서 일해주는 도지사였는데, 지사 직만 유지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응원나왔다"면서 "선고 결과를 보니 허탈하고 좌절감이 든다"고 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이날 오후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찰이 공소한 혐의 4가지 중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지사직이 박탈된다. 검찰과 이 지사 측은 모두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09-06 06:54:14Z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6/20190906019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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