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정진웅 차장검사 ⓒ News1
현직 부장검사가 정진웅 차장검사의 직무배제 요청이 부적절하다고 이의를 제기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해 비판했다.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부장검사급)은 16일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검 감찰부장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대검 감찰부장이 대검 내부의 의견 조율 과정을 SNS에 공개했다. 그 공개 방식의 대담함에 놀라고, 그 내용의 대담함에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찰부장은 피고인 신분의 차장검사가 후배 검사들을 지휘하는 상황이 맞다고 생각하느냐”며 “법원에서는 법관이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 되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게 하는 모양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 신분의 차장검사가 후배 검사들을 지휘하는 자리에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그 지휘에 따라 업무를 해야 하는 후배 검사들과 직원들의 입장은 손톱만큼이라도 고려해본 적은 있느냐”라며 “설마, 어차피 검찰은 적이니까 그런 고려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주요기사
정 검사는 정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현직 검사가 단순 피의자 신분도 아니고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 됐으면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검사와 직원들이 재판 중인 피고인의 지휘를 받고 일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지휘부에서 직무배제를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결재를 하지 않는 직으로 물러나겠다고 청하는 것이 도리”라고 지적했다.
또 “현직 검사가 압수수색 현장에서 같은 검사를 날라차기 하고는 적반하장격으로 보기에도 민망한 입원 사진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검사들로 하여금 ‘왜 부끄러움은 우리 몫인가’하는 자괴감을 안겨준 사건인데 유무죄를 떠나 무슨 낯으로 후배들을 지도하며 결재를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민망하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대검은 법무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그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지적하며 정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한 후 직무배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주임검사가 아닌 다른 검사가 기소했다”며 대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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