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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도권 카페 테이크아웃만, 식당은 밤 9시까지 취식 가능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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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24 08:00

클럽 등 유흥시설 5종 영업중단… 음식점 9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노래방-헬스장 밤 9시 이후 셧다운…결혼식·장례식은 100명 미만
예배·법회 좌석 20% 이내…서울 전역서 10명 이상 집회 전면금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되면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가 대폭 강화됐다.

프랜차이즈를 비롯해 동네 소규모 매장까지 모든 카페에서는 포장과 배달 주문만 할 수 있고, 음식점도 오후 9시까지만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아예 문을 닫는다.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2단계의 핵심 권장 사항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3차 유행의 급속한 확산세를 보이는 수도권에 대해 이 같은 고강도 조치를 취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연말까지 '1000만 시민 멈춤기간'을 선포하고 관내 10대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방역 강화,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 밤 10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 20% 감축 등의 조치를 도입했다.

22일 저녁 신촌 연세로가 주말 저녁식사 시간임에도 배달 오토바이만이 분주하다. /연합뉴스
◇ 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 취식은 밤 9시까지만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프랜차이즈 카페뿐만 아니라 모든 카페에서 자리에 앉아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것이 금지된다.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진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에 더해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노래방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특히 노래방은 '4㎡(1.21평)당 1명' 인원 제한과 '사용한 룸 소독 후 30분 뒤 사용' 등 1.5단계에서 적용되던 수칙도 그대로 적용된다.

◇ 결혼식·장례식장 100명 미만 제한, 영화관·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일반관리시설 14종 가운데서도 위험도가 큰 권역에 있는 시설은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결혼식장·장례식장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면적 당 인원 제한을 하는 방식이 아닌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 섭취 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PC방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만, 칸막이가 있으면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되고 칸막이 안에서의 음식 섭취도 허용된다.

오락실·멀티방과 목욕장업에서는 음식 섭취 금지와 함께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헬스장을 비롯해 실내체육시설은 음식 섭취 금지와 더불어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은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하되 단체룸에 대해서는 50%로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인원 제한이 수용가능 인원의 절반(1.5단계 기준)에서 3분의 1로 확대된다.

이·미용업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에서는 2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환기·소독 의무만 지키면 된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은 2.5단계부터 적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뉴시스
◇ 예배·법회 좌석수 20% 이내,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 10%로 제한

예배나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의 참여 좌석 수는 30% 이내(1.5단계)에서 20% 이내로 인원 제한이 확대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실내 활동 중에는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하고, 실외 활동 중에서도 집회·시위와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전시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필수 산업·경제 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해 '100인 기준'은 적용하지 않지만,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인원은 10%까지만 허용되며, 차량 등 교통수단 내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없게 된다.

학교 수업은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2/3)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 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직장 근무의 경우 공공기관은 적정 비율(일례 3분의 1)의 재택근무 활성화,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1.5단계와 2단계에 적용되는 지침이 같다. 민간기업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이 권고된다.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의 고위험사업장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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