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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 무비자 중단 언제까지?…Q&A로 본 일본인 입국 제한 조치 - 중앙일보 - 중앙일보

한·일 양국 무비자 중단 언제까지?…Q&A로 본 일본인 입국 제한 조치 - 중앙일보 - 중앙일보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일본으로 가는 탑승객들이 탑승 수속을 하고 있다.한국과 일본이 9일부터 양국 국민에 대한 90일 무비자 입국 제도를 중단한다.일본이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입국 규제 강화책을 기습적으로 발표하자 우리 정부가 일대일 맞대응 조치를 취한 것이다.이에 따라 국내 항공사의 일본행 노선이 오는 9일부터 대부분 중단된다.대한항공은 오는 28일까지 인천~나리타(주 7회) 노선을 제외한 일본 노선 전체를,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31일까지 일본 왕복 전체 노선의 운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뉴스1]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일본으로 가는 탑승객들이 탑승 수속을 하고 있다.한국과 일본이 9일부터 양국 국민에 대한 90일 무비자 입국 제도를 중단한다.일본이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입국 규제 강화책을 기습적으로 발표하자 우리 정부가 일대일 맞대응 조치를 취한 것이다.이에 따라 국내 항공사의 일본행 노선이 오는 9일부터 대부분 중단된다.대한항공은 오는 28일까지 인천~나리타(주 7회) 노선을 제외한 일본 노선 전체를,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31일까지 일본 왕복 전체 노선의 운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뉴스1]

법무부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최근 일본 내 불투명한 감염 상황과 취약한 대응을 두고 국제 사회로부터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일본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내놓았다. 일본이 지난 5일 우리 국민에 대해 무사증(무비자) 입국 금지 등 입국 제한 조치를 단행하자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하루 만에 상응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일본 정부와 법무부 조치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사증 면제 정지 대상과 기간은
한국과 일본 양국은 그동안 관광 목적 여행자 등에 대해 90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도록 상호 사증 면제 조치를 해왔다. 하지만 9일 0시부터, 현지에서 출발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모든 일본 여권 소지자는 한국에 입국할 때 사증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교관 여권과 관용 여권 소지자도 포함된다. 기간은 사실상 무기한이다. 어떤 상황에서 '잠정 정지' 조치가 풀리는지 기준도 확정되지 않았다. 일본은 한국 정부보다 먼저 "9일 0시부터 일단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본 역시 4월 이후에도 계속 정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례가 있었나
한국 정부는 지난 1995년부터 90일 동안 일본인의 무사증 입국을 허용했고, 일본 정부는 2006년부터 한국인에 상응 조치를 해왔다. 이후 양국 모두 무사증 입국을 중단한 전례는 없었다.
 
일본인은 이제 한국 못 오나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사증 발급 기간이 길어진 것이지 아예 입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존에 일본 주재 대한민국 모든 공관에서 일본인에게 발급됐던 사증은 모두 효력이 정지된다. 단수사증과 복수사증 모두 해당한다. 9일 0시 이후 한국에 입국하려는 일본인은 사증을 새로 신청해야 한다. 
 
사증 발급 심사는 어떻게 강화되나
일본주재 모든 공관에 사증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은 사증을 새로 신청할 때 자필로 작성한 ‘건강상태확인서’ 제출해야 한다. 최근 발열, 오한, 두통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하게 된다. 상황에 따라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확인서(진단서) 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이 절차가 2주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인이 한국 입국을 위해 사증을 손에 쥐려면 신청 후 2주는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 입국은 기존과 동일한가
달라진다. 앞으로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운송 수단과 상관없이 특별입국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검역 당국이 국내 입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외국인은 입국거부 조치가 취해진다. 입국하고 나서도 2주가량은 특별 앱을 통해서 발열 체크와 위치 통보 등을 해야 한다. 
 
한국인의 일본 입국은
한국인 역시 일본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로 9일 0시부터 무사증으로 일본에 갈 수 없다. 까다로워진 절차를 거쳐 신규 사증이 발급되더라도 일본에 입국하면 2주간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사실상의 격리 조치다.
 
예외는 없나
국내에 외국인 등록(영주자격 포함)을 한 사람이나 거소 신고가 유효한 재일동포들의 경우는 예외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주재원과 외교관 역시 새로 입국하는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 일본에서 사증을 신청할 때 긴급하거나 인도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관장이 판단에 따라 건강상태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일본 외 다른 나라에 대한 입국 제한 가능성은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외교부가 선제적으로 한 조치"라며 "관계부처에서 요청한다면 검토는 하겠지만, 아직 요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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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8 07:08:1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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