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기록서 드러난 상반된 모습
인권법 학술대회 막으라는 양승태 대법 지시 거부했다지만
이탄희 "행정처의 뜻이라면서 이수진이 학술대회 포기 권유"
그러나 검찰 조사와 재판 기록에는 이씨의 주장과 상이할 뿐 아니라, '사법 농단 폭로자'와는 전혀 다른 면모의 판사가 등장한다. 이씨가 '불의한 요구'를 거부했다는 것은 양승태 대법원이 2017년 3월 연세대에서 열린 대법원장 인사권 행사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학술대회의 개최를 막으라고 이씨에게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학술대회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내에서도 가장 이념 성향이 강한 판사들이 모인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이 주도한 행사였다. 이씨도 인사모 소속이었기 때문에 당시 대법원이 그를 통해 이 학술대회 개최를 무산시키려 했지만 단호히 거부했다는 게 이씨 주장이다.
이탄희씨는 이어 "이수진 부장이 당시 또 전화를 걸어와 '사실 내게 전화를 한 사람이 (대법원의) 이규진 양형실장님이다. 이분은 대법원장을 독대하시는 분이라 행사를 강행하면, 이진만 (인권법) 회장을 그냥 사퇴시킬 수도 있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규진 전 양형실장은 현 여권에 의해 '양승태 사법 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탄희씨는 또 "이수진 부장이 당시 '내가 이규진 실장님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사이에 중간 역할을 많이 했다' '내가 행정처 심의관으로 너(이탄희)랑 ○○○을 데려가라고 이규진 실장에게 말했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실제 이씨 등 2명은 2017년 초 행정처로 발령이 났다. 법조계 인사들은 "기록에 나오는 이수진씨의 모습은 양승태 대법원의 입장을 인권법 측에 충실히 전달한 '스피커', 양쪽 모두와 친분이 있는 '경계인'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수진씨는 2017년 이 학술대회를 준비하던 인사모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을 행정처 간부에게 보여주기도 했다고 한다.
그가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에 저항하다 '판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주장도 사실과는 다르다. 그가 '판사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는 법원 내부의 '물의 야기 법관' 문건 속 판사 18명 중엔 그의 이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수진씨는 2017년 2월 법원 정기 인사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있던 본인이 3년 근무 연한을 못 채우고 2년 만에 대전지법으로 발령 난 것이 양승태 대법원의 블랙리스트 판사에 대한 '인사 탄압'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대법원에서 함께 근무했던 복수의 판사는 법원과 검찰에서 "이수진 부장의 업무 능력 등이 떨어져 전출이 됐을 뿐 다른 이유는 없었다"고 했다. 이들은 "이 부장은 사교의 폭이 넓고 약속이 많아 연구관 업무에 집중하지 못했다" "(거의 매일 야근하는) 다른 연구관에 비해 그는 주 1회 정도만 야근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본지 취재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저는 사법 농단의 피해자"라며 "저의 사법 개혁 의지를 저지하려는 분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했다.
2020-02-10 16:30:3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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