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임 시절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반헌법적 행위를 벌여 국정원의 위상이 실추되는 등 죄질이 나쁜데도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정원 직원에 이어 민간인을 동원해 댓글 공작을 벌인 정황이 포착돼 전면적인 재수사를 받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정원법 위반과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지난 2017년 말부터 모두 9차례에 걸쳐 기소돼 8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혐의가 방대한 만큼 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에선 유무죄가 엇갈렸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국고손실 혐의 가운데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과 전직 대통령 뒷조사에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정치 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국정원 자금으로 호화 주택을 마련한 혐의와 직권을 남용해 MBC 인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 등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반헌법적 범행으로 국정원의 위상이 실추됐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많은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국정원 간부들도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방송 장악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별개로, 원세훈 전 원장은 지난 2018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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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13:25: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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