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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에 삽입된 '인지 통보'…"독소" VS "불가피"(종합) - 노컷뉴스

공수처법에 삽입된 '인지 통보'…"독소" VS "불가피"(종합) - 노컷뉴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사진=황진환기자/자료사진)
이른바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일부·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합의한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에 새로 추가된 규정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몇몇 조항에 권한 남용 우려가 큰 이른바 '독소 조항'이 삽입됐다며 반발했다. 협의체 측에서는 수사의 실효성을 위한 불가피한 규정이라는 입장이다.


공수처법을 논의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소속됐던 한국당 권성동·이철규·송언석 의원은 25일 국회 정론관을 찾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군소정당들과 야합해 기존 공수처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완화하기는커녕 심각한 독소조항을 추가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법 수정안에 최근 삽입된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수사처에 통보한다(제24조 2항)'는 규정을 지적한 것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유재수 부산시 정무부시장 사건 등에서 보듯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시작하기도 전에 묻힐 것이고 야당 인사에 대한 선택적 수사로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모든 수사기관의 최정점에서 고위공직자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모든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과 청와대 뜻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악의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이 완화(제8조 1항)됐고 수사관 자격에서 기간 제한 대신 '조사·수사 업무 종사 경험자'라는 새로운 요건이 들어갔다는 점을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은 "특정 성향을 가진 변호사를 대거 검사로 임명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검찰화' 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며 "한국당은 이를 규탄하고 악법 저지에 끝까지 싸울 것을 다시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4+1 협의체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어떤 정치적 목적과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다. 현실적 어려움을 타개하고 공수처 기능을 원할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독소조항이라는 한국당 측 주장에 "검찰·경찰과 달리 전국적인 인적·물적 조직망을 갖추지 않은 공수처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경찰이 나쁜 의도를 갖고 사건을 왜곡·암장하려 한다면 공수처가 이를 방지할 권한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범죄를 인지해서 수사를 쭉 진행해 기소 단계까지 됐는데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게 되면 수사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다른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사건을 가져갈 수 있다면 수사를 게을리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 조항에 따라 초기에 수사 주체가 결정돼 수사력 낭비가 없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을 완화한 데 대해서는 충분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한국당이 하면 선의고 그렇지 않으면 악으로 규정하는 극단적 이분법 논리가 작용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적 개혁 열망에 더는 왜곡하거나 색깔을 덧씌우지 말기를 진심으로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법 개정안은 다음날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더라도 30일쯤 다음 임시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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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5 13:4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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