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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 측 “이춘재, 화성 8차 사건 재심 증인 출석 의사 밝혀”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윤씨 측 “이춘재, 화성 8차 사건 재심 증인 출석 의사 밝혀” - 중앙일보 - 중앙일보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서에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복역 후 출소한 윤모씨(52)가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서에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복역 후 출소한 윤모씨(52)가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화성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춘재(56)가 진범 논란이 일고 있는 8차 사건의 재심이 열리면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한 윤모(52)씨 측에 따르면 이춘재는 최근 자신을 수사하는 경찰에 재심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윤씨의 한 변호인은 “이춘재는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이 청구됐고, 자신이 증인으로 신청된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며 “이에 대해 이춘재는 재심 법정에 증인으로 설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씨 측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윤씨는 이날 재심청구서를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무죄를 받고 명예를 찾는다면 그걸로 족하다. 당시 경찰은 무능하다고 보지만 지금의 경찰은 100% 신뢰하고 잘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법원이 정당하게 무죄를 밝혀주길 원한다”고 말했다. 
 
윤씨의 변호인들은 형사소송법 420조가 규정한 7가지 재심 사유 중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제5호)와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제1호·제7호)를 토대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으나, 최근 화성 사건 피의자로 특정된 이춘재의 자백이 나온 뒤 재심 청구를 준비해왔다. 윤씨는 당시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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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13:06:5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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