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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대마 흡연·밀반입’ CJ 장남 이선호, 집행유예로 석방 - 뉴스플러스

‘변종 대마 흡연·밀반입’ CJ 장남 이선호, 집행유예로 석방 - 뉴스플러스

입력 2019.10.24 15:04 | 수정 2019.10.24 15:39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씨가 2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를 나와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여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씨가 2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를 나와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여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송현경)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2만 7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보호관찰이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 범행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중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들여온 대마는 모두 압수돼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어려움을 건강하게 풀 수 있는 누구보다 좋은 환경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는 범행을 하지 말라"고 했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오전 4시 55분쯤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 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관 당국에 적발될 당시 그의 여행용 가방에는 대마 오일 카트리지 20개가 담겨 있었고, 어깨에 메는 백팩(배낭)에도 대마 사탕 37개와 젤리형 대마 130개가 숨겨져 있었다. 대마 흡연기구 3개도 함께 발견됐다. 그는 또 올해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당초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았지만 형평성 논란이 일자 지난달 4일 혼자 택시를 타고 인천지검을 찾아와 구속을 요구했다. 이씨는 검찰에 "나로 인해 주위의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며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하루빨리 구속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과거 미국 유학 시절 당한 교통사고로 현재까지도 질환을 앓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해왔다. 이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검찰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도 포기하고 구속을 자청했다"며 "해외에서 교통사고로 큰 수술을 받아 지금도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만삭인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깊이 반성하고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 회장의 장남으로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했다. 그는 CJ제일제당에서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5월 식품 전략기획 담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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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06:04:1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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