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확진…2년8개월만에 발생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천안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확진…2년8개월만에 발생
입력 : 2020-10-25 11:33:13수정 : 2020-10-25 11:33:13게재 : 2020-10-25 11:33:31
천안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채취돼 올 겨울 닭·오리 등 사육농가에서 AI가 발생하지 않을까 비상이 걸렸다. 지난 6일까지 전 세계 AI 발생은 586건으로 전년보다 2.9배 늘었고 특히 주변국가인 중국 대만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에서 계속에서 발생하고 있어 올 겨울에 우리나라에서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천안시 봉강천에서 지난 21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25일 밝혔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것은 2018년 2월 1일(충남 아산 곡교천, H5N6형) 이후 2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야생조류 방역대(반경 10km)에 포함된 3개 시군(천안아산세종)에 있는 철새도래지에 대해선 축산차량 진입을 금지시켰다.
또 전국 단위로 가금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소규모 농장은 다른 농장의 가금을 구입·판매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방역 강화를 위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천안시의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운영을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중단하도록 했다.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 대해 살아있는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 및 오리 유통도 금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장 종사자는 철새도래지와 철새도래지 인근 경작지에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농장 진입로·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축사·왕겨창고·퇴비장 그물망 점검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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