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 지각을 피하려고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급히 뛰어올라가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진 간호조무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유진·이완희·김제욱)는 최근 간호조무사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의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A씨는 2016년 12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사망 당일 오전 8시 40분 병원 건물에 도착한 A씨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해 자신이 근무하는 3층까지 올라갔다. 당시 병원의 정식 근로시간은 오전 9시 시작이지만 실질적인 출근 시각은 8시 30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유족은 심장질환을 앓던 A씨가 지각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황급히 계단을 오르다가 육체적·정신적으로 부담을 받아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계단을 뛰어올라가는 행위로 인한 신체적 부담, 지각에 대한 정신적 부담의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하는 수준”이라며 유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병원이 출근 시각을 30분 앞당긴 관행도 A씨가 사망하기 훨씬 전부터 시행된 것이라 예측 불가능한 급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다”라며 “오전 8시 30분이라는 출근 시각이 특별히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줄 정도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전적으로 기존 심장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과중한 업무로 인해 누적된 스트레스가 지병의 발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또 “당시 병원에서는 지각해서 오전 8시 30분 조회에 불참하는 경우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며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의 A씨에게 지각에 대한 정신적 부담은 큰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상사의 질책을 우려한 나머지 조금이라도 빨리 3층에 도착하기 위해 계단을 급히 뛰어올라갔을 것”이라며 “이 행위도 사망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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