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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中 외국인 입국금지 항의…싱하이밍 "필요하면 비자 신청 가능" - 조선일보

외교부, 中 외국인 입국금지 항의…싱하이밍 "필요하면 비자 신청 가능" - 조선일보

입력 2020.03.27 19:01

中 28일 0시부터 비자 일시 무효화, 입국 금지
싱하이밍 "왕래 끊기지 않아…비자 신청 가능"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뉴시스
외교부는 27일 중국 정부가 사전 통보 없이 비자·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싱 대사는 "중·한간 왕래는 끊어지지 않았다"며 "한국 분들이 필요하면 우리 공관, 총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중국 정부의) 갑작스러운 발표가 있었다"면서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에 장기 거주하는 국민께 당연히 피해,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며 "어떤 방법을 통해 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응 조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중국 조치가) 한국 등 특정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 국가 대상이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가 우한(武漢)이 있는 후베이(湖北)성 대상 입국 금지, 제주도 무비자 입국 주단 등 한국이 중국에 대해 취한 조치를 언급하고, "중국에 대해 초기에 취한 조치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중국에 대해 입국 금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장 전면적 입국 금지를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김건 차관보가 싱 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싱 대사는 외교부에 들어서며 기자들과 만나 "중·한간에 왕래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끊어지지 않았다"며 "한국 분들이 필요하면 우리 공관, 총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계속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주한 중국대사관도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입국금지 조치는) 중국 측이 코로나19 (우한 코로나)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의 방법을 참고해서 부득이 취하게 되는 임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무역, 과학기술 등 필요한 활동으로 중국에 가려고 하거나 긴급 인도주의 필요가 있는 한국 국민, 한국에 있는 다른 국가 국민이 주한 중국대사관과 총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중국 외교부와 이민 관리국은 전날 밤 11시30분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8일 0시부터 비자와 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의 중국 입국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른 국가로 출국하는 외국 환승객에 대해 도시 별로 24~144시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던 제도도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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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7 10:01:5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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