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청도·경산·봉화 특별재난지역 선포 - 한겨레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처음
피해복구비·생활자금 등 국비 지원
특별입국절차 전면 확대 검토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5일 오후 대구시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의료진이 교대 근무를 위해 보호구 착의실로 가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15일 선포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 사례로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인 만큼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국인·외국인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가 대구·경북의 위기를 국가적 차원에서 조속히 극복하려는 의지”라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배경을 설명했다. 대구·청도·경산·봉화 지역에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돼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을 감면받고 예비군 훈련도 면제받는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피해 복구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국가에서 같이 부담한다는 점이다. 재난으로 사망·부상한 주민에게 주는 구호금, 주 소득자의 사망·부상이나 휴폐업·실직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주민에게 주는 재난지원금 등은 원래 지자체에서 100% 부담하게 돼 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비에서 70%가량 지원된다. 피해 복구비도 50%를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대본 본부장인 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이뤄졌다. 중대본은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지원사항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또 조만간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나라를 구분해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입국절차를 밟게 되면, 입국장에서 발열 검사와 국내 연락처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입국 후에도 14일간 자가진단 앱을 통해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정부는 현재 중국·홍콩·마카오·일본·이탈리아·이란·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 등 11개국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실시 중이다. 중대본은 이날부터 특별입국절차 대상국에 포함된 영국·프랑스 등 유럽 5개국에서 들어온 입국자 368명을 검역한 결과, 유증상자 47명에 대해 보건 교육과 현장 진단검사 등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확진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구·경북 지역의 의료기관에 적용 중인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을 전국으로 범위를 넓히는 등 의료지원 대책도 내놨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료하느라 지난해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의료기관은 지난해 같은 달 건강보험 급여의 90∼100%를 우선 지급받고, 사후에 차액을 정산할 수 있게 된다. 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전국 의료기관 370곳에 이동형 음압기 등 진료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비용도 다음달부터 지원한다. 음압격리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코로나19 환자에 대해 음압격리실·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하고,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의 검사·엑스레이 등에도 입원에 준해 건강보험진료비를 지원한다.
박수지 성연철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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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5 12:21:0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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