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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국 영장 기각···法 "혐의는 인정, 부부구속 사안은 아니다"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속보] 조국 영장 기각···法 "혐의는 인정, 부부구속 사안은 아니다"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증거 인멸 없다" 구속 피한 조국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후 ‘친문’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려고 했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도 따라올 전망이다. 한편에선 법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 앞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전례가 있어서다.

 
27일 오전 1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50·사법연수원 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다만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64일 전 정경심과는 다른 결과

4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전 장관은 곧장 정문을 통해 구치소를 나왔다. 배우자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지 63일 만에 이뤄진 영장심사에서 조 전 장관은 구속을 피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영장심사에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며 “유 전 부시장의 소속기관에 비위사실을 알려주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게 조 당시 민정수석의 결정이다”고 밝혔다고 한다.
 

조국 "정무적 판단이었을 뿐 죄는 아니다" 주장했지만

조 전 장관은 영장심사에서 “정무적 판단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면서도 “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의 보고 내용을 토대로 한 판단을 통상 절차 내에서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반면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는 하지 못했지만, '범죄혐의는 소명된다' '죄질이 좋지 않다'는 판단을 공식화 한 점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이로써 '구속영장 기각' → '수사 제동'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게 됐다.
 
 

정치권서 검찰 책임론 나올 듯

반면 조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주장이 힘을 받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직후 “조 전 장관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음에도 검찰은 망신주기 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오기를 보였다”고 했다.
26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앞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며 야간 집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앞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며 야간 집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이밖에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원이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한 만큼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보단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는 게 검찰 안팎의 관측이다.
 

"적폐청산 때와 다르다" 비판 거세질 수도 

한편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크다.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에선 우병우 전 민정수석,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은 모두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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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6 15:57:2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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