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계도기간 일괄 부여 결정에
물량 급증 때 특별연장근로 허용
노동계 “단축 포기 선언” 반발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일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재난 상황에서만 허용됐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물량 급증, 연구·개발 등 경영상 사유를 추가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 포기 선언”이라며 반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이 20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잠정적 보완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먼저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법정 노동시간을 위반해도 정부가 적극적인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노동자가 진정을 해도 3개월씩 2번의 시정기간을 부여해 기업이 자율개선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기로 했다. 법 시행 단계부터 1년6개월간 시행이 유예된 중소기업은 추가로 1년의 준비기간을 얻게 됐다.
정부의 인가를 얻을 경우 시간 제한 없이 연장근무가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사유에는 업무량 급증, 연구·개발, 설비 고장 등 돌발 상황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가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재해·재난 상황에서만 허용되던 특별연장근로 기준에 경영상 사유를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원청의 납기 독촉, 대량 리콜사태, 악천후로 지연된 공사기간, 버스 운행 중 교통정체 등의 상황에서도 제한 없는 연장근로가 허용된다.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정부가 스스로 뒤집었다”며 “노동부 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들에 (주 52시간제에) 대응할 여지를 부여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19-12-11 13:00: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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