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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부의 D-2 `국회 전운`…與 내달 17일까지 처리할것 - 매일경제 - 매일경제

선거법 부의 D-2 `국회 전운`…與 내달 17일까지 처리할것 - 매일경제 - 매일경제

문희상 국회의장(오른쪽)이 25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3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등 국회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 의장.  [김호영 기자]
사진설명문희상 국회의장(오른쪽)이 25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3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등 국회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 의장. [김호영 기자]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가 27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간 한 치도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25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정례 회동을 하고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 개혁 법안을 논의했지만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한국당에 협상을 촉구하면서 불가피하다면 다음달 3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검찰 개혁 법안과 함께 선거법을 한국당 빼고 강행 처리하겠다고 시사했다. 그러면서 내년 4월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다음달 17일로 시한을 제시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12월 17일부터) 때까지는 사법 개혁안과 선거제 개혁안이 처리돼야 한다"며 사실상 다음달 17일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한으로 제시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대안신당은 한국당을 뺀 채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협의를 본격화했다. 이날 오후 홍영표 민주당 전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긴급 회동해 한국당을 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 체제 가동을 논의했다. 사실상 지난 4월 민주당·바른미래당을 대표해 패스트트랙에 합의했던 당사자인 홍 전 원내대표와 김 최고위원이 대안신당 설득에 들어간 형국이다.

`4+1` 공조가 이뤄지면 한국당을 제외한 채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 과반수 148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문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9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또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 등을 위해 원내대표 회동을 매일 열기로 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논의가 더 돼야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과 데이터 3법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회동에서 국회법 개정안과 데이터 3법 처리에 합의했지만 상임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각 당 이견이 돌출하면서 19일 본회의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를 27일 또는 28일 중 하루 개최하고, 국회 윤리특위를 21대 국회부터 상설화하기로 합의했다.

[고재만 기자 /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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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5 08:40:2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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