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선 억울함 호소, 檢조사선 입 닫아
황교안, 한명숙, 전두환도 진술거부권 행사
"기소 뒤 증거보고 반박하겠다"는 해석도
조국 "내 기소는 예정된 것"
검찰 특수부 출신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은 검찰에 어떤 반박을 해도 어차피 기소될 것이니 자신의 패를 아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소된 피의자와 변호인이 받게되는 검찰의 증거기록을 살펴본 뒤 재판에서 반박하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현직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선 억울함을 호소하더니 왜 검찰청 지하주차장으로 몰래 들어와 받는 조사에선 입을 다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교안·이명박·한명숙의 진술거부권
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억울해서, 또 검사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아 진술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진술거부권이 행사된 가장 최근 사례로는 지난달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를 받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황 대표가) 상식 이하의 짓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황 대표는 "진술거부 자체도 수사받는 방법의 하나"라 반박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도 구속 뒤 검찰조사를 거부했다. 보수 정부 시절인 2010년엔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검찰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전 총리는 재판에서도 검찰의 피의자 신문을 거부했다.
지청장 출신의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은 자신과 가족 모두 검찰 수사의 희생양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진술거부권, 조 전 장관에 어떤 영향
검찰 특수부 출신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교수가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을 활용해 가장 유리한 카드를 꺼낸 것"이라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이미 조 전 장관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고 기소 방침도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며 "조 전 장관 입장에선 섣불리 해명했다 오히려 스텝이 꼬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 말했다.
어차피 기소될 것이라면 변호인과 함께 검찰의 증거기록을 본 뒤 법정에서 다투는 게 낫다고 판단했단 것이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진술을 언론에 흘려 '망신주기식 수사'를 할 것이란 우려가 반영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檢 영장청구 명분 쌓일 수도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입을 열지 않는다면 검찰과 법원에서 조 전 장관을 "반성 없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 입장에선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명분이 쌓이는 것"이라 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피고인에 대해 판사들이 '억울한 피해자'라 생각할지 혹은 '검찰 조사에 말문이 막힌 사람'이라 판단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2019-11-14 08:18:5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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