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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난해 선거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논란…청, 사실무근 - 한겨레

[단독] 지난해 선거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논란…청, 사실무근 - 한겨레

김기현 전 시장 측근비위 첩보
민정수석실에서 경찰로 보내져
후원금·비서 이권압력 등 조사
검찰, “수사상황 청와대 보고 정황”
지차체장은 청 감찰대상 아냐
김 전 시장 낙선되고 송철호 당선
송, 조국·문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앞 검찰 깃발.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i.co.kr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앞 검찰 깃발.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i.co.kr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자유한국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청와대 ‘하명수사’인지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청와대가 사건 첩보를 내려보낸 뒤 경찰로부터 압수수색 계획과 사건 관계자 소환 계획 등 수사 내용을 10여차례 보고받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김 전 시장을 누르고 당선된 송철호 울산시장의 2012년 총선 선거대책본부장을 맡는 등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다. ■ 청와대 ‘하명수사’였나 초점은 청와대가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하명’했는지 여부에 맞춰진다. 지난해 초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이끌던 울산경찰청은 김 전 시장과 관련된 의혹 수사에 나서, 지난해 5월 김 전 시장의 동생과 비서실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무혐의 처분했다. 하명 의혹을 받는 청와대의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 없다”면서도 “청와대는 비위 혐의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 절차에 따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 당연한 절차다”라고 말했다. 하명수사 지시를 부인했지만, 관련 첩보를 경찰청에 내려보낸 것은 사실상 인정했다. 실제 수사를 진행했던 황운하 청장도 “경찰청에서 첩보가 하달된 것만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7년 말 김 전 시장 측근 등의 비위 첩보가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경찰청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이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울산지검이 울산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은 문건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한 첩보 수준이 아니다. 상당한 분량의 김 전 시장 관련 정보가 경찰청을 통해 울산경찰청으로 내려갔다”고 말했다. 위법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청와대의 감찰 대상이 아니다. 검찰은 청와대가 감찰 대상이 아닌 인물에 대한 첩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했는지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 수사 상황 청와대에 보고했나 검찰은 김 전 시장을 수사하는 경찰이 수사 상황을 청와대에 수시로 보고한 정황도 확보했다. 청와대가 관례적으로 업무상 경찰청 수사국 등으로부터 받는 보고 이외에 이 사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수사 보고를 받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울산경찰청이 경찰청을 거쳐 청와대에 김 전 시장 쪽에 대한 압수수색 계획과 사건 관계자 소환 일정 등 매우 세세한 내용까지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한 횟수는 최소 10여차례에 이른다고 한다. 검찰은 이런 내용들이 통상적인 보고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범죄수사규칙 등에 따르면, 중요 사건의 경우 경찰청에 보고하지만 청와대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에게 이목이 쏠린다. 해당 첩보가 대통령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에서 경찰로 옮겨질 당시 민정수석은 조 전 장관이었고, 반부패비서관은 박형철 비서관이었다. 지난해 김 전 시장을 누르고 울산시장으로 당선된 송철호 시장과 조 전 장관, 문재인 대통령의 인연도 주목된다. 조 전 장관은 2012년 총선 때 송철호 당시 후보의 후원회장과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문 대통령과 송 시장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박준용 황춘화 이완 송인걸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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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10:05:3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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