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1 2일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인 이인걸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취재진에 둘러싸여 질문을 받고 있다. 서재훈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소환을 앞두고 검찰이 정 교수의 추가 증거인멸 혐의를 포착했다. 증거인멸 사건을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는 검찰 최근 기류를 감안하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역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2일 정 교수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과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수사에서 증거인멸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고 밝혔다. 정 교수가 동양대 압수수색 직전 자신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씨와 함께 컴퓨터를 빼돌린 혐의 외에도 복수의 증거인멸 관련 증거가 나왔다는 뜻이다.
검찰은 이미 기소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된 증거도 다수 확보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객관적, 물적 증거들이 있고 다수의 동양대 관계자를 조사했다”며 “(표창장) 위조시점도 사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인 행사 목적과 직결돼 있는데, 행사 목적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시점이 특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정황을 감안하면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 법조계 관계자는 “정 교수가 검찰에 출석해 사모펀드 및 웅동학원, 입시비리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모른다’ 혹은 ‘관여한 바 없다’고 답할 게 뻔해 검찰은 부인하기 어려운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의 기선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 소환 일정이 지연되자 일각에서 불구속 기소설이 돌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과정에서 정 교수가 쓰러지거나 불상사가 발생해 수사 동력을 상실할까 염려해 차분히 대응하는 것일 뿐, 불구속 기소 등의 방침을 미리 세운 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조 장관 부부 동시 구속영장설’에 대해서도 “소환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상황을 예단하지 않는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정 교수 소환 시점을 두고는 검찰 안팎에서 3일 비공개 소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 측과 계속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영장 기재 범죄 혐의 외 추가 수사도 진행될 예정이라 조씨 구속 만료일인 3일 이후에도 (조씨 수사와 연동해) 정 교수를 소환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한 차례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재호 기자 nex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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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08:44: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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